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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2, 2004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1
조지 오웰이 그린 Big Brother는 영화 Enemy of the State에서 그린 Big Brother에 되면 게임이 안된다. 오웰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가공할 정보망 - 인공위성, 기발한 도청장치등 - 을 이용해서 국가 정보국 요원들은 영화 속 윌 스미스를 숨가쁘게 압박해 들어간다. 워낙 부시를 비방하는 글을 자주 포스팅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개인 블로거로서, 가끔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다가 미 정보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나 않을까, 혹은 그보다는 훨씬 현실성 있는 생각이지만 미국 입국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두려움이다. 또 미국 정보국은 인터넷 망을 통해서 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지나 않을까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두려움도 든다.^^ (착각마시라구요? 예...이런 증상이 심각하면 schizophrenia로 갈 수 있겠죠?^^)
privacy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 연방 법원 정의: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control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oneself).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국가가 부당하게 자신의 정보를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왔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수정 헌법 4조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과 관련한 소유물과 문서등을 불합리하게 수색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인터넷 시대에 국가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관련된 정보를 내 허락없이 수색하고 점유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를 유통시킨다는 증거를 포착했을 때 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국가와 개인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넘겨보자.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에 담긴 정보를 직원의 허락없이 수색했다면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까? 인터넷 시대 이전인 1986년에 제기되어 1987년에 판결이 난 유명한 O'Connor v. Ortega 사건의 판례를 우선 보자. 공금 유용의 의심을 받았던 Ortega의 직장 상급자들(O'Connor를 포함), Ortega의 사무실과 집기를 압류하고 수색을 벌인 것이다. 법원은 공무원 역시 헌법에 보장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장의 "운영적 현실(operational realities)이 더 우선한다는 논리로 이 프라이버시의 제한을 합리적이라고 판결내렸다. 아직 이메일 수색 건에 대한 판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Ortega사건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대 직장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사건을 유추 판단하자면, 역시 법원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개별 직원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할 경우"에 한해서 이 수색을 정당화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유의할 사항은 "아무 이유없이 시도 때도 없이 직원의 이메일을 들여다 보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영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런 운영상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다. 또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이상한 웹사이트 가는 것과 게임하는 것을 막고, 때로 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당신의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컴퓨터와 이메일을 검열한다면 반드시 프라이버시 소송을 걸어볼 일이다.
Today's Quote
"The ideas of copy-left, or of a more liberal regime of copyright, are receiving wider and wider support. It's no longer a wacky idea cloistered in the ivory tower; it's become a more mainstream idea that we need a different kind of copyright regime to support the wide range of activities in cyberspace." said Debora L. Spar, a professor at Harvard Business School.
Posted by gatorlog at March 2, 2004 01: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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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 한겨레 신문에 기사 난건 알고 계세요? 언론에 났으니 개인정보 유출에 좀 신경쓰셔야 할 듯 -_-;; 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4/03/001065000200403011844593.html
Posted by: bomber0 at March 2, 2004 10:49 PM
아거님, 주소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동안 아거님 채널이 죽어있길래 블로그계를 떠나셨나 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리뉴얼하셨을 줄이야...
어쨌든 간만이라 반갑습니다^^
Posted by: sicrone at March 3, 2004 09:11 AM
Bomber0님...부시만 조심하면 됩니다.
Sicrone님...주소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 때도 gatorlog.com이었고, 지금도 gatorlog.com이잖아요? 하하하....
Posted by: 아거 at March 4, 2004 11:20 PM